경리, ‘주차 뺑소니’ 피해 성형 블랙박스 키

카테고리 없음 2019. 5. 27. 15:48

경리, ‘주차 뺑소니’ 피해 …하나도 안찍혀 '무용지물'된 블랙박스

`경리 주차뺑소니` 사고 낸 후 조치하지 않고 `바로 도주`


나인뮤지스 출신 경리가 주차장 뺑소니를 일컫는 일명 '물피 도주'를 당했다고 밝혔다.


경리는 26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"이 좋은날 주차 뺑소니를 당했다"며 "내일 꼭 잡히기를. 중요한 건 블박(블랙박스)에 영상이 1도 안찍혀 있네"라고 알렸다.


2017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'도로 외' 장소에서 주·정차된 차량만 파손하고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자리를 뜨는 물피도주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 범칙금이 적용된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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